a형 독감 법정 전염병

생활 도움|2025. 11. 20. 11:15

 

A형 독감의 법정 전염병 지정

A형 독감(인플루엔자)은 대한민국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급 법정 감염병(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정 감염병이란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법으로 정해진 감염병을 의미하며, A형 독감은 높은 전염성과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A형 독감 환자를 진단하면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며, 격리 등 관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A형 독감의 법정감염병 분류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분류

 

A형 독감(인플루엔자)은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급에서 4급으로 갈수록 전염성은 높지만 중증도(질병의 심각성)가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가집니다. 제4급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신고 기간: 7일 이내

A형 독감 환자가 진단되면 의료기관은 질병 발생을 알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1급 감염병(즉시), 2급 감염병(24시간 이내)과 비교하면 신고 기간이 가장 깁니다. 하지만 이는 법정 의무사항이며 신고하지 않을 시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

A형 독감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입니다. 이는 전체 독감 환자를 모두 신고받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만 신고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일반 의원이나 병원에서 독감 진단을 받아도 모두 신고되는 것은 아니며,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통계가 수집됩니다.

 

법정감염병의 4급 분류 체계

1급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페스트, 탄저, 디프테리아, 신종인플루엔자 등 18종입니다. 생물테러 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매우 높은 질환들로, 발생 또는 사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음압 격리 등 최고 수준의 격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2급 감염병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등 21종입니다. 전파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격리가 필요합니다.

 

3급 감염병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폴리오 등 28종입니다. 계속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

 

4급 감염병

A형 독감(인플루엔자), B형 독감, 파상풍, 말라리아, 비브리오패혈증, 쯔쯔가무시증 등 23종입니다.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가 필요하며,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A형 독감 신고 대상 및 범위

신고 대상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 의무자입니다. 이들이 A형 독감 환자를 진단하면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범위: 환자와 의사환자

A형 독감의 신고 범위는 환자와 의사환자입니다. 환자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이고, 의사환자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병원체 보유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표본감시기관 신고

실제로는 지정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의원에서 독감 진단을 받고 나았더라도 공식 통계에는 집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본감시는 전체 유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 방식입니다.

 

A형 독감 법정감염병 지정의 의미

회사에서의 근로 금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회사는 법정감염병에 걸린 직원에게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 A형 독감에 걸린 직원이 감염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는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회사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신고 의무

의료기관은 A형 독감 환자를 진단하면 반드시 질병 발생 후 7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표본감시기관은 이 신고를 통해 유행 추세를 파악하고 공중보건 대응을 수립합니다.

 

격리 및 방역 조치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보건소는 필요시 격리 조치, 접촉자 추적, 방역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단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된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정감염병 분류별 신고 기준표

법정감염병 급수별 신고 기준
급수 특성 신고 기간 격리 필요도 종 수
1급 생물테러, 치명률 높음 즉시 음압격리 필수 18종
2급 전파가능성 높음 24시간 이내 격리 필요 21종
3급 계속 감시 필요 24시간 이내 격리 필요 28종
4급 (독감 포함) 표본감시 필요 7일 이내 격리 권고 23종

 

A형 독감 신고 절차

1단계: 진단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PCR 등을 통해 A형 독감을 확진합니다.

 

2단계: 신고 의무 인식

표본감시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3단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에 접속하여 환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4단계: 보건소 제출

웹 신고 또는 팩스 전송을 통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합니다.

 

5단계: 통계 활용

보건소에서 수집한 신고 정보는 질병관리청에서 유행 추세 파악 및 공중보건 대응에 사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 5

Q: A형 독감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A: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A형 독감을 진단하면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의원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Q: A형 독감에 걸렸는데 회사를 안 가도 되나요?

A: 네, 법정감염병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를 금지해야 합니다. 감염 위험이 있는 동안은 출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Q: 병가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무급 처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국가가 격리 비용을 지원하거나 취업규칙에 유급 병가로 규정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독감 신고가 내 개인정보 노출로 이어지나요?

A: 아니오, 신고된 정보는 공중보건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호됩니다. 질병관리청과 보건소에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Q: 모든 의료기관에서 독감 신고를 하나요?

A: 아니오,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신고합니다. 모든 환자가 신고되는 것이 아니라 유행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표본 조사입니다.

 

체크리스트 & 마무리

A형 독감(인플루엔자)은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높은 전염성과 사회적 영향력 때문입니다.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가 있으며, 환자는 회사에서의 근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A형 독감의 신고는 전수감시가 아니라 표본감시 방식이므로,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에서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의원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 공식 통계에는 집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진단 후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A형 독감에 걸렸을 때는 회사가 근로를 금지해야 하며, 이는 다른 직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격리 기간 동안의 급여는 기본적으로 무급이지만, 특별한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A형 독감은 법정감염병입니다! 진단 후 7일 이내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신고는 공중보건 대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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